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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4.7%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료 요구"…대기업 갑질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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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기예보 작성일18-11-14 21:42 조회2,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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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316218


中企 64.7%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료 요구"…대기업 갑질에 피해 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 개발 주문을 받아 약 1년 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까지 설계ㆍ제작했다. 그러던 중 정식 납품 제안 단계에 거래처에서 설계자료, 도면, 부품, 그리고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A사는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기술자료를 다 넘기고 얼마 후에 개발했던 제품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다른 업체가 이 제품을 거래처로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고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거래처에서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B사.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동안 품질관리를 이유로 수년에 걸쳐 제품의 제조공정도, 관리기획서, 작업절차서, 검사표준서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제공했던 기술자료들은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돼 이원화가 이루어져고 최근 회사 매출액이 급감했다. 더욱이 대기업과 계약할 때 포함된 제3자 판매금지 특약 때문에 자체 개발한 제품임에도 수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중소기업들은 그 시점으로 64.7%가 '계약체결 전 단계'라고 답했다. 기술유출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를 1위로 꼽았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가 6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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