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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명 물어 중상 입힌 맹견인데…’ 입마개 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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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풍기 작성일18-12-07 11:42 조회3,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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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이 마취총으로 개를 마취시켜 유기견센터로 인계했다. 사진제공=상주소방서



길을 걷던 노인 3명이 맹견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경북 상주소방서는 26일 오후 1시15분쯤 상주 모서면 삼포1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마을주민 A씨(77)를 포함한 3명이 이웃이 기르던 맹견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27일 밝혔다.


관할 지구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공격한 개는 ‘짱아오(藏獒, Tibetan Mastiff )’ 종이다.

티베트 산인 이 견종은 성격이 사납고 덩치가 커 ‘사자개’라고도 불리며, 주로 경비견으로 사육돼온 맹견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과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주민 B씨(89)와 C씨(61)도 각각 왼쪽 팔과 손가락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맹견 관리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상 견종이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으로만 한정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들을 문 짱아오 역시 사나운 대형견종으로 알려졌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맹견이 아니다.

따라서 견주에겐 목줄 외에 입마개 등 추가 안전장치를 착용시킬 의무가 없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개정안 원안에는 맹견 외에도 체고(발부터 어깨까지 높이) 40㎝ 이상 견종에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일부 견주들의 반발로 빠졌다”며 “현재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반려견안전관리 TF 를 구성해 논의 중이나 맹견 외 대형견에 대한 입법이 예정되거나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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